대한치과병원협회, 2022년도 임시이사회 개최 ▲ 대한치과병원협회가 임시이사회를 지난 11월 17일 ZOOM 화상회의로 개최했다.<치병협 제공>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 영·이하 치병협)가 ▲수련치과병원(기관) 지정기준 개선 관련 공청회 사전 논의 ▲협회 연회비 납부기준 변경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지난 11월 17일, 임시이사회를 줌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임시이사회에는 구 영 회장(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황의환 부회장(경희대학교치과병원장), 정영수 부회장(연세대학교치과병원장), 이난영 부회장(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등 임원 다수가 참석했다. 특히 공청회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는 수련치과병원(기관) 지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거론되었다. 안건 중 하나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3개 과목 완화와 관련하여서는 치과진료부서 축소, 전공의 지원자들의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치병협은 이 날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에 의견을 개진키로 하였다. 또한, 치병협은 회원 확대를 위하여 2023년도 연회비부터 납부기준을 변경하는 안건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