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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가능 희귀질환 확대 안내
관리자
2023-01-30 | | 조회 1,508 | 댓글0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9 (2023. 1. 6.)와 관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평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대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2호(2022.10.3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2022.12.27.)「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3. 위와 관련,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가 가능한 희귀질환이 추가되어 안내 드리오니 귀 협회 회원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가대상: 신규 희귀질환 산정특례 상병(극희귀 및 기타염색체 포함)
      ※ 산정특례 상병명 및 상병기호 확인 경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정책센타>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
          의료비지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지원대상>(별첨5),(별첨6)
   나.신청방법:등록 신청서와 희귀질환자임을 확진한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소견서를 공단(지사)에 제출 
   다. 시행일: 2023. 1. 1. 

붙임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대상 1부.

끝.
첨부파일 [공문]_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_치료_급여_가능_희귀질환_확대_안내.pdf (60.15KB) [113] 2023-01-30 16:24:07
첨부파일 붙임._신규_산정특례_희귀질환_대상.pdf (44.82KB) [261] 2023-01-30 16: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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