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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22-11-11 | | 조회 1,618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718 (2022. 11. 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2호,  2022.10.26. )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붙임 :  (제2022-242호, 2022.10.26.)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 1부.


끝.
첨부파일 [공문]「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고시_일부개정_제출_통보_.pdf (300.65KB) [125] 2022-11-11 17:51:59
첨부파일 붙임.__제2022-242호,_2022.10.26.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122.5KB) [138] 2022-11-11 17: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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