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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발령
관리자
2022-11-04 | | 조회 1,639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366 (2022. 10. 3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관련입니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 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내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뇌전증 진단용 SEEG  E l ect rode 등의 급여기준 개정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HERO(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의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2022.11.1. (화)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발령 1부.


끝.
첨부파일 [공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고시_일부개정·발령.pdf (189.06KB) [120] 2022-11-04 16:10:06
첨부파일 붙임.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발령.hwp (49.5KB) [107] 2022-11-04 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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