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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레바미론정)
관리자
2022-11-02 | | 조회 1,687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56 (2022. 10. 2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886(2021.12.27.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6532(2022.8.1. )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네릭관리부-3054(2022.10.20. )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레바미론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10.21. (금)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 해제 품목 1부.

끝.
첨부파일 [공문]_보험약제_급여중지_해제_안내_레바미론정_.pdf (299.68KB) [105] 2022-11-02 15:13:45
첨부파일 붙임._급여중지해제_품목.xlsx (19.13KB) [104] 2022-11-02 15: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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