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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22-09-07 | | 조회 1,955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407 (2022.9.1. )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3호, 2022.8.30.)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붙임. (제2022-203호, 2022.8.30.)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1부.

   끝.
첨부파일 [공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고시_일부개정_제출_통보_.pdf (293.49KB) [120] 2022-09-07 14:49:48
첨부파일 붙임.__제2022-203호,_2022.08.30.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x (52.21KB) [119] 2022-09-07 1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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