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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 (통보)
관리자
2022-09-07 | | 조회 1,930 | 댓글0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406호와 관련입니다.(2022.9.1.)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2호, 2022.8.30.)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제2022-202호,2022.8.30.)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 1부.


끝.

첨부파일 [공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고시_일부개정_제출_통보_.pdf (293.38KB) [130] 2022-09-07 14:38:55
첨부파일 붙임.__제2022-202호,_2022.08.30.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45.5KB) [106] 2022-09-07 1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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