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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적용 및 홍보 협조요청
관리자
2022-09-07 | | 조회 2,003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57 (2022. 8. 2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689(2016.12.15.),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84(2017.8.18.)

2. 귀 기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2017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여야하나, 일선 요양기관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지속 발생 중입니다.

 ※ 임신부 코드 신설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6. 특정기호 코드(p.373)

4. 이에 귀 기관(협회) 소속 회원병원들을 대상으로 상기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일선 요양기관이 차질 없이 상기 사항을 시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입법예고 관련 협조요청 공문 1부.
      2.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협조요청 공문 1부.
      3.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 1부.
      4. ebook_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첨부파일 [공문]_임신부_외래진료비_본인부담률_경감제도_적용_및_홍보_협조요청.pdf (473.26KB) [121] 2022-09-07 14:41:01
첨부파일 붙임1._임신부_외래진료비_본인부담률_경감_입법예고_관련_협조요청.pdf (228KB) [131] 2022-09-07 14:41:01
첨부파일 붙임2._임신부_외래진료비_본인부담률_경감_관련_협조요청.pdf (232.92KB) [124] 2022-09-07 14:41:01
첨부파일 붙임3._[별표_2]_본인일부부담금의_부담률_및_부담액_제19조제1항_관련__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hwp (133KB) [117] 2022-09-07 14:41:01
첨부파일 붙임4._ebook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_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pdf (6.3MB) [224] 2022-09-07 1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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