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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2-08-16 | | 조회 2,025 | 댓글0

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0호, 2022.7.29.)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 양식에 작성하여 2022.8.26.(금)까지 우리 부(예비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1항목(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의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22년 제4차 적합성평가위원회('22.7.12.) 결정사항 반영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끝.

첨부파일 [공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고시_일부개정안_의견조회.pdf (474KB) [156] 2022-08-16 14:53:26
첨부파일 「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고시_일부개정안.hwp (89.5KB) [112] 2022-08-16 14:53:26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25KB) [108] 2022-08-16 14:53:2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25.5KB) [112] 2022-08-16 14: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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