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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관리자
2022-07-21 | | 조회 2,352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19 (2022. 7. 1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451(2022.7.12.),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결정(2022.7.15),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8045호(2022.7.15)

2.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3품목)에 대해 2022.7.14.(목)부터 집행정지 기간이 종료됨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금일 법원에서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되어 아래 일자에 상한금액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붙임 참조)

 제약사명

대상품목

집행정지 시행일

한국애보트(주)

리트모놈SR서방캡슐 3개 품목

2022.7.15.(금) ~ 2022.7.29.(금) 

※ 추가적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안내할 예정임


붙임 :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고시_제2021-223호__집행정지_안내.pdf (473.4KB) [129] 2022-07-21 13:49:47
첨부파일 집행정지_목록.xlsx (11.51KB) [118] 2022-07-21 13: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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