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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2022-07-01 | | 조회 2,714 | 댓글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심사운영부-1995호와 관련입니다.(2022.06.21.)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66호,2021.6.8.)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63호, 2022.6.21.)하고, 동 공고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공지사항」및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자동차보험-알림방-자동차보험 알림방」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주요개정내용

     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끝.

첨부파일 붙임1._주요개정내용.hwp (124.5KB) [131] 2022-07-01 11:40:48
첨부파일 붙임2.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174.5KB) [137] 2022-07-01 11: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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