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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1-20
조회 1,29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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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약품관리과-8202호(2021.10.27. )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2021.12.31. )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기존 100개에서 105개로 확대(6개 상병의 5개 분류 추가 및 3개 상병 제외)하고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불일치 상병명 (3개) 정정 2. 아울러, 위 고시 일부개정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고시란에서 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1.12.31.일부터 게시) 붙임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부 2.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관한 지침 1부 3.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적용관련 질의응답(추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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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일부개정_안내.pdf (304.45KB) [164] 2022-01-20 13:53:55 | |
첨부파일 211231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89.5KB) [160] 2022-01-20 13:53:55 | |
첨부파일 _22년__약국_요양급여비용_본인부담률_차등_적용에_관한_지침.hwp (91.5KB) [151] 2022-01-20 13:53:55 | |
첨부파일 _22년__약국_약제비_본인부담_차등제_대상질환_적용관련_질의응답_[추가].hwp (57.5KB) [148] 2022-01-20 13:53: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