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관리자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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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 산정특례운영부-1974호(2021.09. 30.)와 관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평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대한 귀 기관의 많은 협조 감사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 19조 제1항 관련 별표 2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8호,2021.09.30.)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협회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 홈페이지(nhis.or.kr)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medicare.nhis.or.kr) 게시 가. 주요내용
나. 시행일 : 2021.10.01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2.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관련 서식 1부. 3.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요양기관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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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52KB) [258] 2021-10-01 10:16:02 | ||||||||||||||||
첨부파일 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치료_관련_서식.hwp (81KB) [286] 2021-10-01 10:16:02 | ||||||||||||||||
첨부파일 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치료_요양기관_매뉴얼.hwp (775KB) [247] 2021-10-01 10:16:02 | ||||||||||||||||
첨부파일 붙임_1__급여기준__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_치료_질의응답.hwp (836.5KB) [257] 2021-10-01 10:16:02 | ||||||||||||||||
첨부파일 붙임_2__등록_관련__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_치료_질의응답.hwp (213.5KB) [273] 2021-10-01 10:1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