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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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1659 (2021.08.26.)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222호,2021.8.26)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2021-222호 2021.08.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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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붙임___2021-222호_2021.8.26.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92.5KB) [269] 2021-08-27 09:37: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