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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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1312 (2021.06.3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7호, 2021.6.30.)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게재
붙임. (2021-187호_2021.6.30)「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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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21-187호_2021.6.30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157KB) [272] 2021-07-01 09:18: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