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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관리자
2021-06-25 | | 조회 2,228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357 (2021.06.2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136호 (2021.6.0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2350호(2021.6.25) 


2. 「약사법」위반으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품목허가 취소 처분(21.06.10자)을 받은 붙임의 의약품(1품목)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결정(21.6.7)에 따라 급여중지 시행일을 6.26로 정정한 바 있습니다.

 

3. 대전지방법원에서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21.6.25)함에 따라 추후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급여를 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대상 의약품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210626_넥스틸투엑스정.xlsx (9.29KB) [259] 2021-06-25 1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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