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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제 급여중지 정정 알림
관리자
2021-06-09 | | 조회 2,321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136 (2021.06.0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103(2021.6.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6306 (2021.6.08.) 


2. 판매금지기간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붙임의 의약품(1품목)에 대하여 2021.6.10 부터 급여중지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서 2021.6.25 까지 집행정지를 잠정 결정(2021.6.7)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여 중지 시행일을 6.26로 정정하며, 추후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 결과와 이에 따른 변경사항을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 : (당초) 2021.6.10 → (변경) 2021.6.26


붙임 : 급여중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210626_급여중지_넥스틸투엑스정.xlsx (9.42KB) [270] 2021-06-09 09: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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