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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제정·공고 안내
관리자
2021-06-08 | | 조회 3,023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심사운영부-1561호(2021.06.08.)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6호(2018.2.1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 고시 제18조제2항(치식구분 기재 요령) 및 제20조제8항(진료코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66호,2021.6.8.)을 붙임과 같이 제정·공고하고, 동 공고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공지사항」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자동차보험-알림방-자동차보험 알림방」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고 주요내용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끝.

 

첨부파일 2._공고_주요내용.hwp (10.5KB) [266] 2021-06-08 16:27:14
첨부파일 2.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세부사항.hwp (73KB) [261] 2021-06-08 16: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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