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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변경사항 안내
관리자
2021-05-21 | | 조회 3,066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 -247호와 관련입니다.(2021.05.18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원에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정보 및 각종 부가정보를 포함하여 상병마스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항목인 「주상병사용 구분」, 「상한연령」의 일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송부하오니, 귀 소속 회원(기관)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해당 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자료실」 및 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기준 종합서비스-기타- 청구관련기준(마스터파일)」에 게시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반영 내역)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변경사항


 부가정보

항목

해당

상병기호 

 반영 내역

 비고

 기존

변경 

 주상병

사용 구분

 U12, U129

 

 -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상병 신설

→ 통계청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주' 항에 따라 외인코드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주상병 사용 구분」구분자 N 주상병불가로 반영

 상한연령

 

 F53~F539,

000~0998,

U326

 55

 60

 ○ 고령 임부 발생으로 요양기관 연령 조정 건의

→ 임신·분만, 산후기 관련 상병의 현행 상한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변경함

※ 상병 기호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음

 

○ (적용일자) 2021.6.1. 요양개시일부터 적용

 

 

붙임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외부용)_0601. 끝.  

첨부파일 배포용_상병마스터_파일_외부용__0601.xlsx (5.1MB) [352] 2021-05-21 09: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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