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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관리자
2021-04-21 | | 조회 2,998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141 (2021.04.20.)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의료법」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21.3.29.)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3. 우리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이용 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는 공개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4. 이에,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회의 소속 의료기관이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구 분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자료제출 요청서 발송

 4.19.(월)

 5.7.(금)

 제출기간

 4.27.(화)~6.1.(화)

 5.17.(월)~6.7.(월)

 제출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 비급여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공개시기

 8.18(수) (우리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

 

5.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츨 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붙임'의 자료를 우리원 누리집 (www.hira.or.kr)및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총 616개)

      2. (병원급) 자료제출 요청 안내문

      3.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방법 안내

      4. (병원급) 주요 질의 응답. 끝.  

첨부파일 2.__병원급_자료제출_요청_안내문.pdf (1.43MB) [297] 2021-04-21 14:08:28
첨부파일 3.__병원급_비급여_진료비용_공개_관련_자료제출_방법_안내.pdf (5.12MB) [501] 2021-04-21 14:08:28
첨부파일 4.__병원급_주요_질의_응답.pdf (2.71MB) [402] 2021-04-21 14:08:28
첨부파일 5._2021년_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공개항목_616_.pdf.pdf (1.39MB) [372] 2021-04-21 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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