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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21-01-28 | | 조회 2,392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35 (2021.01.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호, 2021.1.27.)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2021-20호, 2021.1.27)「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 (2021-20호, 2021.1.27) 자108 부비강세척,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 관련 Q&A.       끝.
  

첨부파일 _붙임1___2021-20호_2021.1.27.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hwp (52.5KB) [310] 2021-01-28 11:09:48
첨부파일 _붙임2___2021-20호,_2021.1.27.__자108_부비강세척,_자108-1_프로엣쯔치환술_관련_QA.hwp (66.5KB) [303] 2021-01-28 11: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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