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제출(안내) | |
관리자
2021-01-07
조회 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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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20 (2021.01.06.)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안내)합니다.
※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 전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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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기준」_고시_일부개정__안_.pdf (49.74KB) [330] 2021-01-07 10:58: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