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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12-11 | | 조회 3,078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2341 (2020.12.1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4호, 2020.12.10.)을 붙임과 같이 개정 ·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0.12.14(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_붙임1___2020-00호_2020.00.00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48KB) [330] 2020-12-11 09:49:11
첨부파일 _붙임2_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26KB) [321] 2020-12-11 09:49:11
첨부파일 _붙임3___2020-000호__검토의견서.hwp (24.5KB) [335] 2020-12-11 09: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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