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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안) 1차 검토회의 결과 안내
관리자
2015-04-22 | | 조회 2,789 | 댓글0

'2012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안)' -이하 지침(안) - 과 관련, 각 수련치과병원으로 보내드린 우리 협회 공문 [치병협 2011-4호, 2011. 3.15] 붙임 문서를 첨부하오니 내용 파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안에 대한 보건복지부/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제1차 검토회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태조사 면제 제도 도입 - 올해는 삭제, 추후 재검토
  #. 실태조사 비협조 및 협조의무 위반, 거부 시  행정처분
  #. 입원 관련 규정 - 6시간 이상 입원이 확인가능한 시간기록된 의무기록 등 명시
  #. 기관내 전문과목간 순환 배정 관련 내용 삭제(추후 재검토)
  #. 정원 미달 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 내용 삭제
  #. 치과의사전공의 통합 전형 - 추후 재검토
  #. 전공의 해외 및 국내파견 허용(2개월 이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회의 결과 및 수정 지침(안)을 확인하시고, 검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3.22일까지 우리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_2012년도_치과의사전공의_및_수련치과병원_관리지침_수정안_0311_.hwp (120.5KB) [1502] 2015-04-22 14:32:10
첨부파일 첨부_2012년도_지침_검토회의결과_0303_.hwp (56KB) [664] 2015-04-22 1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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