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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 치료식 산정 인력기준 정비 관련 고시 시행 안내
관리자
2020-11-11 | | 조회 2,684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42 (2020.11.1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19.12.27.)및 보험급여과-1013(2020.02.27)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및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따라 잠정 유예되었던 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련 요양기관에서는 변경되는 인력 기준 등을 고려하여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개정내용 : 입원환자 식대수가 중 치료식 산정을 위한 영양사 · 조리사 인력기준 정비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 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함.

 

○시행시기 : (당초) 2020년 4월 1일 → (변경) 2020년 12월 1일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4호).  끝.

첨부파일 _2019-294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안.hwp (51.5KB) [437] 2020-11-11 15: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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