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10-19 | | 조회 2,608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888 (2020.10.16.)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3호, 2020.9.25.)」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0. 10. 20 (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_붙임1___2020-00호_2020.10.00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49.5KB) [345] 2020-10-19 09:57:50
첨부파일 _붙임2___2020-741호__검토의견서.hwp (24.5KB) [329] 2020-10-19 09:57:50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