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통보 | |
관리자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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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15 (2020.09.2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게재
붙임 1.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 1부. 2.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 질의응답 1부. 3. 상급종합병원 회송료 질의응답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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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20-221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71.5KB) [357] 2020-09-29 10:53:26 | |
첨부파일 _질의응답__상급종합병원_외래_경증환자_수가_및_본인부담률_조정.hwp (66.5KB) [388] 2020-09-29 10:53:26 | |
첨부파일 _질의응답__상급종합병원_회송료.hwp (440.5KB) [366] 2020-09-29 10:5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