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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인턴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개정 관련 의견요청
관리자
2015-04-22 | | 조회 2,764 | 댓글0

관련문서 : 치병협 2010-97호[2010. 11. 22]

주요내용 : 위호를 통해 안내하여 드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건의안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0월 일부 논의된 바 있었으나, 보건복지부 담당자 변경과, 치협의 추가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일부 지정기준의 경우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수련치과병원에서는 바쁘시더라고 꼭 검토하셔서
향후 개정안 통과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학회 및 치협, 보건복지부와의 업무 협의를 위해서는 회원기관의 의견이 필수적임을
알아 주시기 바라며, 일정이 촉박하여 회신기한은 2010. 11.26(금) 이오니
준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 회신기한 : 2010. 11. 26(금)까지
#. 개정령안, 기관의견, 제출사유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치협개정안

 기관의견

 의견제출사유

 비고

 

 

 

 

 

#. 문의 : 협회 사무국 : 02-756-4039(담당 손승범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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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_치과의사전문의_규정_시행규칙_개정안_치협__101122.zip (83.18KB) [621] 2015-04-22 14: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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