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공지사항
  • 일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불만민원 관련 협조 요청
관리자
2022-12-05 | | 조회 897 | 댓글0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668호(2022.11.10.)와 관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평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대한 귀 기관의 많은 협조 감사드립니다.

2.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의 등록절차 
안내 미흡 및 시술 불만에 따른 수진자와 요양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협회 회원들에게 치과임플란트 시술 관련 다빈도 발생 민원유형을 안내하여, 
수진자와 요양기관 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빈도 발생 민원유형>

<사례 1> 치과임플란트 등록 대상자 중 시술받지 않았음을 주장하거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민원
► 치과임플란트 급여 기준(급여대상자, 급여개수, 치료재료, 시술단계, 등록 취소, 사후관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 후 시술시작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수진자(또는 신청인)의 서명(또는 인)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 보관

<사례 2> 치과임플란트 시술 불만에 따른 수진자의 등록 취소 요청 관련 민원
► 판정오류, 착오등록 등의 사유로 대상자를 등록한 요양기관의 신청에 의해서만 취소가 가능하므로 환자의 요청에 의한 취소신청 불가 … 요양기관의 취소 신청 시 ‘요양급여비용 자진 환수 내역’ 첨부 필수
※ 요양기관은 치과임플란트 등록 대상자에게 진료단계 중 다른 치과로의 이동이 불가하며, 치과임플란트 급여적용 개수(평생 2개)를 사전에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3> 치과임플란트 ‘고정체(본체) 식립술의 재수술’ 관련 민원
► 고정체(Fixture)를 식립하여 2단계 시술을 종료하였으나, 골질 및 골양에 따라 초기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하여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 특히, 일정기간 경과 후 골유착 실패가 확인되어 고정체를 제거하고 고정체를 재식립하는 경우 등 추가 시술로 인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끝.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