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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급 안내문 게시 협조 요청
관리자
2022-09-07 | | 조회 1,101 | 댓글0

#.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정특례운영부-1301(2022.09.01.)와 관련입니다.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평소 건강보험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긴급한 피난으로 틀니를 분실(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식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3. 귀 협회 소속 치과병(의)원을 방문하는 피해주민이 급여만기(7년) 도래 전이라도 틀니를 추가 재제작 할 수 있도록 '붙임' 의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특별재난지역_틀니_재제작_급여지원_안내문_게시_협조_요청.pdf (42.27KB) [110] 2022-09-07 11:20:15
첨부파일 붙임._특별재난지역_틀니_재제작_급여지원_안내문.hwp (260KB) [114] 2022-09-07 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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