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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관리자
2019-01-18 | | 조회 7,988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20호 (2019.1.1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0호, 2019.1.17.)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1. (2019-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2. (2019-10호)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끝. 

첨부파일 190117__2019-1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안_.hwp (25KB) [456] 2019-01-18 10:30:15
첨부파일 190117__2019-10호__하복부_비뇨기_초음파검사_급여화_관련_Q&A.hwp (36KB) [488] 2019-01-18 1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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