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료진흥재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임상연구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안내 | ||||||||||||||||||||||||||||
관리자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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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의료진흥재단 재생의료지원본부-44 (2022.07.21.) 호와 관련입니다.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1.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임상연구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안내사항입니다. 2.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1155(2022.07.20.)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임상연구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안내” 3. 우리 재단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이나 연구계획 승인 절차 및 연구비 지원 사업에 관심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 드립니다. 가. 제출방법: 2022.08.01.(월)까지, 이메일 제출(hrseo@rmaf.kr, shkim@rmaf.kr) 나. 요청사항: 권역별 설명회 개최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및 소속회원 홍보 요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임상연구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안내 1부. 2. (제출양식) 설명회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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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_지정_및_임상연구제도_권역별_설명회_개최_안내.pdf (337.18KB) [322] 2022-07-26 14:31:00 | ||||||||||||||||||||||||||||
첨부파일 붙임2.__제출양식_설명회_신청서.hwp (53.5KB) [125] 2022-07-26 14:3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