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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코드 모니터링(중복코드 기재율) 대상 질병 개선내용 안내
관리자
2023-01-10 | | 조회 579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747 (2022.12.26.)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원에서는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질병코드 모니터링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임상현실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중복코드 기재율」 중 일부를 검토·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소속 회원(기관)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선내용

 지표 구분

반영내역

개선사유

적용일자

 중복코드 기재율

 42개 조합 삭제

 중복코드 질병조합이 2개 이상의 장기에 동시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 및 포함 용어 간 중복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임상현실을 고려하여 삭제

 2023.1.1∼

○ 조회경로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자료실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타>청구관련기준(마스터파일)

 

붙임. 중복코드 목록

 

끝.

첨부파일 [공문]_질병코드_모니터링_중복코드_기재율__대상_질병_개선내용_안내.pdf (66.87KB) [106] 2023-01-10 10:58:31
첨부파일 붙임._중복코드_목록_230101_.xlsx (1.3MB) [148] 2023-01-10 1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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