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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2022-11-21 | | 조회 651 | 댓글0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624호(2022.11.2.)와 관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평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대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별표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2-252호, 2022.10.31.)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귀 협회 회원
   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공지사항에 게시함

   가. 주요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급여 대상 확대

❶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❷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 으로 등록된 자

❶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❷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 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으로 등록된 자

서식 변경

· [별지1] ‘요양기관 확인란’ (희귀질환 대상자)

-쇄골두개골이골증,두개안면골이골증,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 

(등록이력 포함)으로 등록된 자

· [별지6] 신규, 폐업 재등록 구분 없음 

· [별지9], [별지10] … (붙임2) 참고

· [별지1]  ‘요양기관 확인란’ (희귀질환 대상자)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으로 등록된자

· [별지6] 신규, 폐업 재등록 구분 추가 

· [별지9], [별지10] … (붙임2) 참고

 

   나. 시행일 : 2022. 11. 1.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2.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등록 관련 서식 및 변경사항 1부.

       3.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요양기관 매뉴얼 1부.



끝.

첨부파일 [공문]_‘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_치료’_급여기준_고시_일부개정_안내.pdf (78.05KB) [138] 2022-11-21 17:37:09
첨부파일 붙임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zip (877.01KB) [127] 2022-11-21 17:37:09
첨부파일 붙임2._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치료_등록_관련_서식_및_변경사항.zip (834.53KB) [125] 2022-11-21 17:37:09
첨부파일 붙임3._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치료_매뉴얼_요양기관_.hwp (746.5KB) [133] 2022-11-21 17: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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