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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알림 및 협조요청
관리자
2020-07-14 | | 조회 1,898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932호(2020.07.1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협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2차 유행에 대비하여 의료기관의 방역 업무를 지원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등 소요비용은 전액 국고부담)

- 아 래 -

가. 지원내용 :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시행 위탁 :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지원기간 : 2020년 8월 중순 ~ 12월 중순 (4개월 한시)

다. 지원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규모별 1인 이상),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라. 수행업무 : 발열체크, 환자 분류 및 안내, 방역지원 등

 

 

3. 이에 귀 협회 회원들이 방역지원 인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인력 지원)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 2020.7.14(화) ~ 7.16(목) ]

 

 

 

 

붙임 1. 의료기관방역지원사업 내용 1부

       2. 의료기관방역지원사업 Q&A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의료기관방역지원사업+내용_의료기관용_.hwp (22.5KB) [567] 2020-07-14 17:43:37
첨부파일 붙임+2+의료기관+방역지원+사업+Q&A.hwp (19KB) [486] 2020-07-14 1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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