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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관리자
2021-08-30 | | 조회 992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926호(2021.08.1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의료기관정책과-4888(21.8.11)호와 관련됩니다.

 

2.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개정(21.8.11)과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송부해 드리며, 제도 개선에 따른 제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1.12.31.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Q&A 1부.                          끝.

 

  

첨부파일 210812_의료기관세탁물_관리규칙_개정에_따른_Q&A.hwp (73KB) [242] 2021-08-30 14: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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