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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치과병원협회 제11대 집행부 초도이사회 개최
관리자
2022-04-13 | | 조회 1,115 | 댓글0

대한치과병원협회 제11대 집행부 초도이사회 개최

 

- 초도 이사회, 주요 현안 보고 및 향후 운영계획 논의



- 숙원사업인 치과보장성 강화,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이관 논의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 영·이하 치병협)가 치과 보장성 강화,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 업무이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치병협은 1차 정기이사회이자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집행부 초도이사회를 지난 3월 31일 줌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이사회에는 구 영 회장(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황의환 부회장(경희대학교치과병원장), 심준성 부회장(연세대학교치과병원장), 김원경 부회장(서울아산병원 치과장), 손미경 부회장(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등 임원 다수가 참석했다.


김영재 총무이사(서울대치과병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각종 협회현황 보고 ▲울진·삼척 산불재해민 긴급의료구호활동 ▲비급여 공개 반대 관련 헌법소원 공동의견서 제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이관 ▲치과 보장성 강화 관련 ▲중동치과의사 전공의 연수프로그램 연차별평가 운영방안 마련 ▲치과 전공의 비인기과 지원정책 ▲권리정지회원의 재가입 등에 대하여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치과 보장성 강화와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이관은 치병협의 숙원사업으로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 의과에만 적용하고 있는 감염예방 관리료를 치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논의 중임을 보고하였고,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한 보상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추진할 것을 논의하였다.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이관은 해당 사안의 타당성과 타 의료계와의 형평성 등을 설명하였으며, 최근 박태근 치협 회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가 정상궤도에 오른 만큼 실태조사업무 이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치병협은 회원 확대를 위하여 권리정지회원의 재가입 시에 신규가입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안건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구 영 회장은 “1999년 창설된 치과병원협회는 고유 목적사업 뿐 아니라,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중동치과의사 전공의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과의사전문의 경과조치관련하여 임상실무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에는 치협의 요청에 따라 비급여 공개 반대 관련 헌법소원의 공동의견서 제출과 같은 치과계 현안해결에 적극 나설 뿐 아니라, 동해, 삼척, 울진 산불 재해민을 위한 긴급구호활동과 같은 대국민 공공의료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대한치과병원협회가 초도이사회를 지난 3월 31일 ZOOM 화상회의로 개최했다.<치병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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