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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협조 요청
관리자
2016-04-28 | | 조회 2,605 | 댓글0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2201호와 관련입니다.(2016.4.27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복지부에는「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19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된 일몰규정에 따라,
 
 2. 재검토 조문(붙임: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16.5.2(월) 15: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서식은 없으며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몰규제검토 대상.  끝.  

첨부파일 치과의사전문의의_수련_및_자격_인정_등에_관한_규정_시행규칙_일몰규제검토_대상.hwp (32KB) [926] 2016-04-28 1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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