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치과의사협회 주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및 법령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드립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 판결과향후 치과계의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계자 및 치과의사회원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공청회 개요
ㅇ 일시 : 2015. 7. 17 (금) 19:00 ∼ 22:30 ㅇ 장소 :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 ㅇ 주최 :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 공청회 일정
19:00 ∼ 19:40 기조발표 ㅇ 발 표 자 : 김철환 ㅇ 주 제 :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향후 로드맵 19:40 ∼ 20:00 휴식
20:00 ∼ 21:30 패널발표 (각 7분 발표) ㅇ (좌장 :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영준 부회장) ㅇ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강운 이사 ㅇ 대한치의학회 권긍록 이사 ㅇ 대한치과병원협회 박재억 부회장 ㅇ (가칭)대한통합치과학회 김기덕 회장 ㅇ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심동욱 이사 ㅇ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전문의제도 TF위원회 조영탁 위원 ㅇ 전국치과의사전공의협의회 박준호 회장 ㅇ 전국치과대학학생연합회 이신규 회장 ㅇ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 ㅇ 대한치과의원협회 이경록 이사 21:30 ∼ 22:30 패널 상호토론 및 종합토론
※문의 :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1국(02-2024-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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