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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04-22
조회 3,007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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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3962호(2013.10.14)
#. 주요내용 -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791호, 2013. 10. 10)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2013. 10. 10.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115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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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_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_일부개정령공포안내_131014.zip (473.25KB) [654] 2015-04-22 15:39: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