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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및 치과의사전공의 정원 책정 지침' 수정내용 안내
관리자
2015-04-22 | | 조회 2,763 | 댓글0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0. 3.29일 발표한 2011년도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및 치과의사전공의 정원책정 지침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해당 지침을 수정하여 다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1. 실태조사 확인 서류 중 근무관련 기록 및 진료기록 확인 부분을 모든 전속지도전문의(특례인정, 치과의사전문의)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지침 2~3 페이지)
   - 내용변경없이 해당 조항 이동
2. 전문과목별 진료실적 인정 대상을 명확히 적시(3페이지)
   - 내용 추가("전문과목별 진료실적은 해당과 소속 진료 치과의사(전속지도전문의, 치과의사전문의, 치과의사전공의)가 진료한 실적만 인정")

 

 

#. 붙임 : 수정된 최종 지침 1부.  

첨부파일 첨부_2011년도_수련치과병원_실태조사_및_전공의_정원책정_지침_최종수정_.hwp (24KB) [757] 2015-04-22 14: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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