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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관리자
2021-07-28 | | 조회 2,290 | 댓글0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61 (2021.07.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1. 귀 기관의 협조에 늘 감사드립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중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418호,입법예고 21.7.16.~7.22)에 있어, 각 의료기관에 공휴일 가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이 확정·공포되어 21.8.16(월),10.4((월),10.11(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대체공휴일 진료 중 일부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안)과 달라질 경우, 추가 안내 예정

3.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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