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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의견조회
관리자
2019-06-25 | | 조회 1,833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3285호(2019.6.2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9.7.10(수)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_2019-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114.5KB) [532] 2019-06-25 16: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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