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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기준」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관리자
2018-11-06 | | 조회 3,028 | 댓글0

#. 보건복지부 구강건간생활과-5857호와 관련입니다.(2018.11.6.)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기준」고시가 일부개정·발령('19.1.1.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1.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배점기준 추가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가 신설 ('19.1.1. 시행)됨에 따라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배점기준을 추가

 

붙임 1.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기준」고시 일부개정 1부.

       2.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기준」고시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치과의사전공의의임용시험배점기준_일부개정_보건복지부_고시_제_2018-240호,__19.1.1시행_.hwp (23.5KB) [724] 2018-11-06 18:20:24
첨부파일 ★치과의사전공의의임용시험배점기준_고시_일부개정_전문_보건복지부_고시_제_2018-240호,__19.1.1시행_.hwp (30.5KB) [666] 2018-11-06 1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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