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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관리자
2016-05-23 | | 조회 3,078 | 댓글0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2648(2016.5.20) 호와 관련입니다.

 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16.5.31(화)까지 전자우편(kdha@kdha.net)으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 검토의견서 양식. 끝.                     

 

 

첨부파일 _입법예고_-치과의사전문의의_수련_및_자격_인정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20.5KB) [823] 2016-05-23 11:20:01
첨부파일 검토서.hwp (10KB) [613] 2016-05-23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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