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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지도전문의의 자격 인정 특례연장 입법예고 안내 및 협조요청
관리자
2015-04-22 | | 조회 2,875 | 댓글0

#. 관련문서

    1. 협회 치병협 2013.47호(2013. 6.21)
    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209호(2013. 6.20)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서는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중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조항의 한시적 특례기간(‘13.12.31)이 종료되어 전공의의 수련교육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특례기간을 3년 연장하되, 2016.12.31 이후에는 그 역할 수행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안과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 및 지위 등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현행 각 수련치과병원의 전속지도전문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드러날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귀 원 소속의 각 전문과목별 전체 전속지도전문의 수(금년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신청 기준) 및 전문과목별 법적 전문의 자격 취득자 수를 요청하오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2013. 6.26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 전문

 

첨부파일 첨부_입법예고_공고_안_.hwp (13.5KB) [679] 2015-04-22 14:45:43
첨부파일 첨부_치과의사_전문의의_수련_및_자격인정_등에_관한_규정_개정령_안_.hwp (25.5KB) [751] 2015-04-22 14: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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